매일신문

주인은 농민 바탕 확립

지난달 31일부터 시작됐던 축협노조의 총파업은 지난 2일 자진 해산 형식으로 종식됐다. 신구범 회장을 비롯한 축협 임원진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농축협 중앙회 통합을 골자로 한 통합 농협법이 합헌이라고 만장일치로 1일 결정을 내렸었다.

축협의 파업 종식에 이은 농축협중앙회 통합 동참 선언은 국민의 정부가 지난 2년동안 협동조합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추진했던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이었다.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면서도 농축협중앙회 통합 찬반론이 격렬했던 과정을 헌법재판소가 형식적으로나마 마무리해 협동조합 중앙회 통합 작업은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농협 내부에서도 축협의 동참 결정을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통합에 대한 반대 의견을 굽히지 않았던 축협이 동참 쪽으로 급선회하면서 농축협이 상호 불신감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조직 통합, 인원조정 등 통합 중앙회 내부 문제는 농축협이 상호 인정할 수 있는 통합 프로그램으로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 과정에서 빚어졌던 '사소한' 문제들은 통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로 해소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상대적으로 '큰 형'에 해당하는 농협이 축협을 아우르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축협 쪽에서도 특별한 불이익이 없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축협은 인력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해 농협에 비해 시기적으로 늦었던 기능직, 노무직 등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안을 조만간 마련할 계획이다. 농축협 동률로 인력을 조정한다는 통합 농협법의 시행세칙에 따르겠다는 조치다.

통합 농협법을 통해 무엇보다 이익을 봐야할 쪽은 농축협 조직 구성원이 아니라 농민이어야 한다는 의견에는 이견이 없다. 축산농가의 이익 보장과 전문화 문제는 통합 농협법으로 해결해야 할 새로운 숙제다.

농협경북지역본부 전광렬 과장은 "농축협 중앙회 통합은 단순한 정부 정책을 넘어 농민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협동조합 개혁프로그램의 하나"라며 "조직 내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지금부터 농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全桂完기자 jkw68@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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