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중순부터 재개되는 주한미군 지위에 관한 한미행정협정(SOFA) 개정협상을 앞두고 미국측이 그동안 한미간에 문제가 돼왔던 미군 피의자 인도 시기를 기소(起訴)시점으로 앞당기는 개정안을 제출한 것은 긍정적이다. 지금까지는 미군 피의자의 신병 인도 시기를 형(刑) 확정 판결후로 미뤄왔고 이에 따라 공정한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측면이 없지 않았던 만큼 이번에 미국측이 한국 검찰의 기소와 동시에 미군 피의자의 신병을 인도하겠다는 것은 미국측이 이 문제에 그만큼 전향적으로 나선 것으로 평가할 만 하다.
그러나 우리는 3년반만에 재개되는 이번 협상에 내놓은 미국의 개정안이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미측이 개정안에서 독소조항인 '미군피의자 형 확정후 신병인도'를 양보하는 대신 교통사고나 단순폭행 등 경미한 범죄에 대한 재판권을 미국측에 넘기고 피의자에 대한 자유면회권 보장, 필요시 미측 인사의 참관, 사식(私食) 및 물품제공 보장 등을 요구하는 것부터 문제라는 생각이다.
한.미간 법률문화가 상이한 점을 감안하면 자유면회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아무리 경미한 사건이라도 재판 관할권을 미국측에 넘긴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주권침해'의 요소가 없지 않은 것이다.
더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되고 있는 환경과 노동, 검역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고 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기지사용권에 대해서도 일언반구 언급 않고 있는 점이다. 미군 기지에서 방류되는 오.폐수로 인한 환경오염은 이미 미군 주둔 지역 주변의 심각한 사회문제화 된지 오래다.
또 미군이 들여오는 농수산물은 우리 당국의 검역을 전혀 받지 않은채 통관되고 있고 미군부대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는 국내법상 보장된 노동3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미국이 SOFA협정 2조에 따라 기지내의 어떤 시설물을 마음대로 번조하거나 형질변경을 해도 한국측이 개입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은 불평등하다는 우리측 주장을 이번에도 무시,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 또한 이해키 힘든 것이다. 양국관계가 이러고서야 어찌 우리의 깊은 혈맹관계라 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이번 SOFA개정협상에서 미국이 지배자로서 시혜를 베푸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전통적인 동맹국끼리 우의 깊은 혈맹관계를 더욱 증진시키는 입장에서 협상을 진전시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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