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비리를 수사중인 대구지검 반부패특별수사부 서영수검사는 7일 (주)대아종합기술공사로부터 탈세 조사를 확대하지 않는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 세무공무원 신모(45·대구시 수성구 황금동)씨를 구속했다.
신씨는 지난 97년 9월 동구 신천동 모 세무사 사무실에서 (주)대아종합기술공사 대표이사 김종규(65)씨로부터 박모 세무사를 통해 법인세 정기조사를 하다 중단해줘 고맙다는 취지로 현금 1천800만원을 받은 혐의다.
崔在王기자 jwchoi@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