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비리를 수사중인 대구지검 반부패특별수사부 서영수검사는 7일 (주)대아종합기술공사로부터 탈세 조사를 확대하지 않는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 세무공무원 신모(45·대구시 수성구 황금동)씨를 구속했다.
신씨는 지난 97년 9월 동구 신천동 모 세무사 사무실에서 (주)대아종합기술공사 대표이사 김종규(65)씨로부터 박모 세무사를 통해 법인세 정기조사를 하다 중단해줘 고맙다는 취지로 현금 1천800만원을 받은 혐의다.
崔在王기자 jwchoi@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전광훈 "대선 출마하겠다"…서울 도심 곳곳은 '윤 어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