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상표 위조 운동복 판매

대구지검 형사2부 최세훈 검사는 7일 아디다스 상표를 위조해 운동복에 부착, 45억원 상당의 운동복을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홍모(44.서울 강북구 수유6동.의류제조업), 김모(43.부산시 부산진구 전포2동.자수업)씨를 구속했다.

피의자 홍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21일까지 김씨에게 아디다스 상표 3만장을 위조하게 한뒤 운동복 45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

崔在王기자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