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교육 붕괴 전교조 제소키로

각급 학교의 중간.기말고사 문제를 출제 교사 동의 없이 책으로 엮어 배포.판매해온 사설학원들의 관행이 공교육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고 판단한 교사들이 이들 학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자 가압류 등 법적 대응에 나서 교육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교육현장의 이같은 문제제기는 교육당국조차 수십년째 외면해온 '교사 저작권'을 교육 사상 최초로 제기한 것이어서 사법부의 결정과 그에 따른 공교육 정상화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8일 지난달 중간고사 직전 대구 시내 상당수 중학교의 최근 수년간 기출문제를 책으로 엮어 학원생들에게 배포하거나 판매한 ㅇ, ㅈ, ㄷ, ㅎ 등 일부 학원에 대해 책자 가압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교조측은 "학교 시험 문제를 이용한 학원 강의로 인해 학교에서 놀아도 학원서 열심히 하면 된다는 그릇된 생각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심어주었고, 이것이 결국 공교육 붕괴를 가져왔다"고 법적 소송의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 ㅇ학원의 경우 6개 중학교 12개 과목의 문제를 책으로 엮었으며 ㅈ학원은 대구 시내 수십개 중학교의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등 4개 과목 공통 기출문제를 책자로 만들어 학원생들에게 배포했다는 것. ㄷ, ㅈ 등 학원들도 인근 학교 시험문제로 책자를 제작했으며 일부 학교 앞 문구점에서는 이같은 책자들이 버젓이 판매되기도 했다고 전교조측은 밝혔다.

특히 학원 책자에는 학교 이름과 연도는 물론 교장, 교감, 부장, 출제교사의 결재도장까지 그대로 찍혀 있어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를 더욱 추락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교사들은 "좁은 교과서 범위 내에서 문제출제를 하다 보니 몇 년 동안의 학교 시험문제만 모으면 족집게 학원이 될 수 있다"면서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원들의 이같은 불법적인 관행은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金在璥기자 kj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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