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마늘수입 제한에 휴대폰 등 수입중단 '보복'

중국이 한국의 휴대폰과 폴리에틸렌에 대한 수입중단을 전격 결정하면서 양국간 무역 전쟁의 조짐이 일고 있다. 중국의 수입 중단조치는 지난 1일 우리나라가 중국산 마늘에 대해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한 데 대한 보복 조치로서 양국간 무역 사상 초유의 사태다.

양국간 분쟁의 발단은 지난해 9월말 국내 마늘 농가의 피해를 우려한 농협이 중국산 마늘에 대한 피해 조사 신청을 내면서 시작됐다.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11월 18일 농협의 피해 조사 요청에 따라 중국산 냉동 마늘과 초산조제마늘의 관세율을 30%에서 315%로 10배 이상으로 올리는 잠정관세 부과 조치를 내렸다.

우리나라는 잠정 관세 부과 조치를 내린뒤 세계무역기구(WTO) 절차에 의거, WTO와 중국에 부과 사실을 통보한 데 이어 양국간 실무 협상을 벌였다. 이와는 별도로 무역위원회를 통해 본격적인 피해 조사가 진행했고 지난 2월 농협의 피해 구제 신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양국은 지난 4월과 5월 실무 협의를 가졌으나 피해 보상을 둘러싼 이견차를 해소하지 못한 채 협상은 결렬됐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지난 1일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공식 결정했고 중국은 보복 조치로 휴대폰 등에 대한 수입 중단을 결정하는 최악의 사태로 이어진 것이다.

문제는 양국간 분쟁의 이해 득실 면에서 우리나라에게 결코 이로울 게 없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중국산 마늘의 수입 규모는 898만 달러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의 휴대폰 수출은 4천140만 달러, 폴리에틸렌이 4억7천130만 달러 등으로 우리의 피해가 훨씬 더 크다. 대중국 전체 교역 실적에서도 지난해의 경우 수출이 136억8천500만 달러, 수입이 88억6천700만 달러로 우리나라는 48억 달러가 넘는 무역 흑자를 올렸다. 올들어 지난 5월까지도 대중국 무역 흑자가 17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다.

또한 중국이 현재까지는 WTO 정식 회원국이 아닌 만큼 무역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WTO 절차나 기준에 맞게 처리할 수가 없다는 점도 우리로서는 걸림돌이다. 중국의 이번 수입 중단 조치는 아무런 사전 통보나 협의를 거치지 않았고 WTO 절차에 의거하지 않았다. 정식 회원국이 아니어서 WTO 규정에 따라야 할 의무도 없다. WTO 회원국인 우리나라로선 중국에 대해 제재 수단이나 제소 방법을 강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중국산 마늘로 인한 '별도의 피해 보상' 문제와 관세 부과 조치 완화 등 쟁점을 놓고 양국이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아야 할 상황이다. 우리측에서 한발 양보할 수 있다면 재경부 자문기구인 관세 심의위를 통해 10배 이상으로 올린 관세를 다소 내려주는 조치 등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산자부 관계자는 "일단 부과된 관세를 전면 취소할 수는 없지만 대중국 교역 비중을 감안해 관세율을 낮추는 방안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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