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0대 소녀와 원조교제 회사대표·회사원 영장

대구 중부경찰서는 8일 10대 소녀와 원조교제를 벌인 혐의(청소년보호법위반)로 경비용역업체 대표 박모(50·수성구 지산동)씨와 회사원 이모(30·북구 침산동)씨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 1월 중순 전화방에서 폰팅으로 알게 된 이모(16)양에게 10만원을 주고 달서구 성당동 모여관에서 성관계를 가진 혐의다. 또 이씨는 지난달 말 PC게임방에서 컴퓨터 채팅으로 만난 유모(17)양에게 26만원을 주고 두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金炳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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