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가천면 포천계곡 준농림지 불법훼손행위(본보 6월6일자 23면)와 관련,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성주경찰서는 7일 성주군으로부터 준농림지인 가천면 법전리 79·80일대 2천66㎡에 대한 농지전용 및 건축허가서류 일체를 넘겨받아 현장조사를 실시한데 이어 인·허가에 관련된 공무원들을 소환, 조사를 벌였다.
특히 경찰은 농지전용 허가면적 이외의 지역에 대해 건축주인 허모(60)교수가 조경수를 심고 자연석으로 석축을 쌓는 등 불법훼손했는데도 공무원들이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펴고 있다.또 성주군은 8일 허모(60)교수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조경용 관상수를 심고 근린생활 부속부지로 전용한 가천면 법전리 80일대 1천117㎡ 대해 오는 20일까지 원상회복 시킬 것을 요구하는 농지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한편 허교수는 7일 준농림지인 문제의 농지에 민속박물관 및 음식점을 짓지 않겠다며 건축허가 취하원을 군에 제출했다.
朴鏞祐기자 yw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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