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생명보험사에 암보험을 가입한 뒤 71일째 되는 날 컴퓨터 단층촬영을 통해 전이성 세포암 소견을 받았으며 97일째 되는 날 조직검사에서 좌측 이행 상피 전이성 세포암 진단을 받았다.
보험 책임개시일이 가입 후 90일이고 조직검사에서 진단을 받은 게 97일째 된 날이므로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생보사는 가입 71일째 되는 날 컴퓨터 단층촬영에서 진단을 받았으므로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답>>컴퓨터 단층촬영에 따른 암 진단소견이 보험약관에서 정한 '암 진단확정'에 해당되는지가 관건.
약관을 보면 암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해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하나, 이같은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을 암의 증거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컴퓨터 단층촬영을 한 진단방사선과의 보고서에 의하면 세포암으로 의심 또는 추정된다고 소견을 냈을 뿐 암이라고 확정 진단을 한 것은 아니었다.
설사 이를 임상학적 방법에 의한 진단이라고 인정하더라도 이는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암의 증거로 인정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지 병리학적 진단이 있는데도 이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컴퓨터 단층촬영에 의한 암 소견은 암 진단확정으로 볼 수 없고 보험가입 후 90일이 지난 뒤 실시한 조직검사에서의 암 진단을 암 진단확정으로 봐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도움말 : 금융감독원 대구지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 (053) 429-0451~5.
李相勳기자 azzza@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