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치적 위기맞은 KT

민국당 이기택 최고위원이 8일 열린 경성그룹 관련 공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지난 총선 낙선에 이은 최대의 정치적 시련기에 접어들게 됐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공판에서 지난 94년 경성그룹으로부터 민방사업자 선정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3천만원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알선수재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이 최고위원은 정치적 재기는 고사하고 당분간 정치를 접어야 할 처지에 몰렸다. 그의 한 측근은 "판결이 내려진 이후 이 최고위원이 크게 낙담한 모습이었다"며 "당분간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혼자만의 시간을 갖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물론 이 최고위원 측은 이번 사건은 3김정치에 대항한 데 대한 정치적 보복을 받은 사건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곧바로 항소할 뜻을 비쳤다.

이 최고위원의 정치적 불운은 지난 96년 총선에서 낙선한 후 97년 치러진 경북 포항북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비롯됐다. 그는 이어 지난 2월 한나라당에서 지역구 공천을 받지 못하자 탈당해서 민국당을 창당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총선과 보선에서의 연이은 낙선과 이번 경선재판 유죄 선고로 인해 이 최고위원의 정치적 재기는 불가능해졌다는 것이 정가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그는 이번 달로 예정된 민국당의 전당대회에서 당권경쟁에 나서겠다는 뜻을 비치기도 했었다.

이 최고위원이 실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경성으로부터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민주당 정대철 의원에 대한 재판결과도 주목받고 있다.

徐明秀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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