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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플라자

금융기관 소수주주 권리행사 강화

이달 중순부터 총자산 2조원 이상인 은행과 보험회사, 6조원 이상인 투신사의 소수주주가 주주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식보유 비중이 현재의 2분의 1로 완화된다이들 금융기관은 이사회의 절반 이상을 사외이사로 채워야 하며 감사위원회도 설치해야 한다.

이와함께 300억원인 보험회사의 최저 자본금이 화재보험 100억원, 해상보험 150억원, 자동차보험 200억원으로 차등화된다.

재정경제부는 8일 금융기관에 대한 외부통제를 강화하고 경영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해 마련한 은행법, 보험업법, 증권투자신탁업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주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고 밝혔다.

엔젤조합 조세감면 혜택 요건강화

개인 벤처 투자자들의 모임인 엔젤조합(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조세 감면 요건이 강화된다.

산업자원부는 9일 엔젤조합의 조세감면 혜택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산자부에 따르면 그동안 엔젤조합은 참여하는 투자자의 수에 관계없이 조세감면혜택을 받아왔으나 앞으로 엔젤조합이 조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조합에 참여하는 개인 투자자가 49명 이하이고 출자 총액은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보험설계사 스카우트 금지협정 폐지

다음달부터 보험회사들이 공동으로 상품을 개발, 판매할 경우 담합행위로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생활설계사의 스카우트를 금지하고 있는 보험업계의 자체 협정이 폐지돼 생활설계사들이 자유롭게 회사를 옮길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보험제도를 선진화하고 시장경쟁원리를 도입하기 위해 이달중에 각 보험회사, 생명.손해보험협회, 금융감독위원회에 이런 내용의 제도개선방안을 통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동아건설 임원진 6명 전원경질키로

서울은행 등 채권단은 8일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어 고병우(高炳佑)회장 등 동아건설 경영진 6명을 전원 퇴진시키기로 합의했다.

채권단은 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 30여분동안 서울은행 본점에서 16개 주채권금융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고 회장과 이창복(李彰馥)사장, 김영태(金永泰)전무, 김기유(金箕猷)전무, 김영창(金永昌)전무, 곽영욱(郭泳旭)이사 등 등기부이사 6명을 문책, 퇴진시키기로 결정했다.

채권단은 이와함께 조만간 사외이사 8명중 1명을 대표이사 직무대행으로 선임,임시주주총회가 열릴 오는 21일까지 과도기 경영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증권범죄 인터넷 신고센터 개설

금융감독원이 9일 증시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인터넷 증권범죄신고센터(www.cybercorp.or.kr)를 개설했다.

금감원은 이 사이트를 통해 증권불공정행위와 관련된 각종 신고와 제보를 접수받아 이를 조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신고대상은 시세조종행위, 미공개정보이용행위, 허위사실유포행위, 인터넷을 통한 증권불공정행위, 불법공모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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