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원조교제 손해배상", 법원 "인격권 등 침해"

부산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김진수)는 9일 원조교제를 한 최모(16)양의 부모 등 가족이 김모(69)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김씨는 원고들에게 총 48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당시 만 15세인 최양을 금전으로 유혹, 최양 친구와 함께 성관계를 맺음으로써 최양에게 성적 수치심을 갖게 한 것은 물론 건전한 인격발달을 저해하고 정조권 등을 포괄하는 인격권을 침해한 만큼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부산지법 민사8단독은 지난해 8월 이 사건에 대해 "성관계는 최양의 동의에 의한 것으로 위계나 위력에 의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어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부산.李相沅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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