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금융업체 대표로부터 피해를 입은 150여명의 방청객들이 피고인 심리가 진행중인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는 바람에 재판이 연기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9일 오전 11시20분쯤 대구지법 포항지원 6호 법정(재판장 유철환 부장판사)에서 열린 파이낸스 금융업체인 E테크 대표이사 및 한사랑투자금융 포항지점장 신호식(38) 피고인 등에 대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1차 심리중 방청석에 앉아있던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향해 "내돈 내놔라"등의 고함과 욕설을 하는 등 소동을 벌여 재판이 개정 5분만에 중단됐다.
재판을 진행하던 재판장은 방청석을 향해 "조용히 해 달라"고 당부했으나 소란이 계속되자 "다음에 이런 소란이 또 있으면 엄중 처벌하겠다"고 경고한 뒤 심리를 오는 19일 오후2시로 연기했다.
이날 소란을 피운 사람들은 신 피고인이 지난 99년 8~9월 경영했던 유사 금융업체인 E테크와 한사랑투자금융에 수백억원을 맡겼다가 회사가 공중분해되는 바람에 되돌려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다. 특히 부산과 창원 등지의 피해자 70여명은 이날 버스를 전세내 포항으로 왔다.
포항.崔潤彩기자 cy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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