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교통사고 유자녀 생활자금 대출

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지사는 자동차사고로 중증후유장애(1급~3급)를 입은 사람에게 재활보조금 월 10만원을 무상 지급하고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18세 미만 자녀(단 고교 재학중인 경우 20세 이하)에게는 생활자금 월 15만원을 무이자 대출해준다. 이들 자녀가 성적우수자인 경우 분기별 장학금도 무상 지급한다.

또 사고당시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직계존속으로 현재 다른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받을 수 없는 65세 이상인 노부모에게는 생계보조금 월 10만원을 무상 지급한다. 문의 (053)423-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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