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7세 미만의 양자를 들일 때 친부모와의 친족관계를 청산하고 양부모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도록 하는 '친양자 제도'가 도입된다.
또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동성동본 금혼제도가 폐지돼 근친혼금지제도로 전환된다.
법무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민법(가족·친족·상속편)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8월 국회에 제출,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부양상속분제(효도상속제)를 새로 만들어 부모를 모신 자식에게는 재산을 물려줄 때 원래 상속분의 50%를 가산해줄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부모를 부양한 자녀와 미부양 자녀에게 1.5대 1의 비율로 차등상속이 이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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