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미 공직자 인사 청문회

한국에서도 국회 인사 청문회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앞서 실시되고 있는 미국에서는 이 청문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미국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헌법이 보장하는 상원의 고유한 권리이다. 미 헌법은 대통령의 권한에 관한 제2조 2항에서 "대통령은 상원의 조언과 동의를 얻어 대사·각료·영사, 대법원 판사 및 다른 모든 공무원을 임명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조언과 동의'를 통해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위 공직자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을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것을 "상원의 헌법적 기능"이라 못박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제정된 관련 법규들은 헌법에 적시된 공직자 외에 연방 판사, 군의 승진 장교, 많은 관리 등이 상원의 인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계상 의회 인준 기간은 2개월 정도. 이 기간 중에 관련 상임위는 서면 질의를 통해 대상자의 정견이나 소신을 파악하고, 재산이나 사생활 등을 실사한다. 당사자를 직접 출석시켜 실시하는 청문회도 횟수에 제한이 없다.

상원은 매년 주로 군의 직책과 관련된 약 4만건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고 있다. 행정부 경우 백악관과 각 부처의 부차관보 급(Level5)까지가 그 대상. 그러나 통상 차관보급(Level4)까지만 청문회를 거친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 행정부에선 백악관의 6개 등 25개 부처 130개 정도의 보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안건을 상원은 대부분 토의나 반대 없이 처리하고 있다. 특히 고위 공직자 인준에는 상원 본회의의 과반수 이상 동의가 필요하나, 사전에 의원들이 의견을 수렴해 찬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관행으로 굳어져 있다. 또 실제로는 본회의 보다는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회의는 대체로 해당 위원회를 거쳐 올라오는 인준동의안을 이의 없이 채택하기 때문. 반면 상임위 청문회에서는 단 1명의 상원의원만 반대해도 동의안의 본회의 상정이 원천 봉쇄될 수 있다.

대통령은 상원이 인준 절차를 거부하거나 상당한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경우 공직자에 대한 임명을 철회하는 것이 보통이다. 또 대통령의 공직자 임명은 상원이 이에 대한 승인을 무기 연기하거나 30일 이상 휴회에 들어가기 전 승인하지 않을 경우 무효화 된다. 만일 대통령이 이 임명에 대한 결정을 원할 경우 다음 회기에 임명 동의안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

작년 8월5일 상원 인준을 받은 리처드 홀브룩 유엔주재 대사가 클린턴 대통령에 의해 유엔대사로 임명된지 14개월 만에 상원의 인준을 받은 것이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홀브룩은 1997년 6월 상원 외교위 청문회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과거 국무부 재직 경력과 관련, 공직자 윤리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상원 외교위를 통과하는데 오랜 기간을 보내야 했다. 그러나 막상 본회의 절차는 불과 30여분 만에 끝났다.

외신정리=朴鍾奉기자

paxkore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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