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 위험이 있는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형 미니밴은 이용시 휘발유 차량에 비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LPG 차량의 이용 요령을 알아본다.
◇운전할 때
시동을 걸 때는 LPG 스위치를 누른 후 여름에는 2분의1~3분의2 정도, 겨울에는 끝까지 초크레버를 당기고 클러치 페달을 밟으며 건다(일부차량 제외). 시동을 끄려면 LPG 스위치를 꺼 엔진을 멈춘 뒤 시동 스위치를 끈다. 겨울에는 남아있는 가스가 얼어 시동이 안 걸릴 수 있으므로 주차시 히터스위치를 쿨(COOL) 상태로 돌려놓는 것이 요령.
◇주차할 때
장시간 주차할 때는 지하주차장 등 밀폐된 장소, 직사광선이 있는 곳은 피해야한다. 가스누출 예방을 위해 연료탱크 밸브 2개를 잠가놓는 것이 좋다.
◇충전할 때
반드시 시동을 끈 상태에서 충전해야 하며 85%이상 과충전은 금물. 불법개조차량이 아니라면 대부분 과충전이 불가능하도록 돼있어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LPG 냄새가 나면 즉시 환기를 시키고 확인해야 한다.
◇타르 제거
LPG는 특성상 타르가 생기므로 한달에 한 번 정도 제거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거 방법은 시동을 걸고 냉각수 온도계가 정상이 될 때까지 기다린 후 핸들을 왼쪽으로 끝까지 돌리고 시동을 끈다. 오른쪽 앞바퀴와 차체사이로 손을 넣은 후 배출코크를 돌려 타르를 배출시키고 코크를 원위치로 하면 된다(일부차량 제외). 한편 한국가스안전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053-588-0019)는 LPG 차량 운전자들을 위한 안전교육을 매주 실시하고 있다. 이 교육을 받지 않고 LPG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金嘉瑩기자 k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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