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칠곡 군수도 뇌물 수수

경북 칠곡군 석적면 도개온천 개발 및 인.허가와 관련, 칠곡군의회 의장과 군 공무원에 이어 군수까지 뇌물을 받은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밝혀져 칠곡군이 총체적 부패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대구지검 반부패특별수사부(부장검사 김광로)는 12일 도개온천 인.허가와 관련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최재영(63) 칠곡군수를 소환, 조사한 뒤 귀가 조치했다. 최 군수는 지난 98년 5월 '군수에 재선되면 온천 인.허가를 신속히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도개온천 대표 최모(48)씨가 군의회 모 의원에게 준 1천만원을 전달 받은 혐의다.

최 군수는 "선거를 1개월여 앞두고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선거 자금이지 부탁에 대한 대가가 아니다"며 대가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따라 보강 수사를 거친 뒤 사법처리 수준을 정할 방침이다.

현행 법상 금품수수가 1천만원 이상이면 5년이 징역이어서, 불구속 기소하더라도 최소 2년6월 이상의 실형을 면키 어려워 군수 보궐선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반부패특수부는 이와 함께 12일 도개온천 개발 과정에서 뇌물을 받고 산림훼손을 허가한 혐의로 칠곡군 이모 계장을 소환했으나 이 계장이 이에 불응하고 잠적해버려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崔在王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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