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부산에 사는 남모씨는 지난해 12월 자동차를 세우다 차량 문과 차체 사이에 끼여사망하는 사고를 당했다. 운전석 문이 열려 문과 차체 사이에 끼였는데 차가내리막길로 미끄러지면서 담벼락에 압축된 것이다.남씨는 당시 차량탑승 중 사망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무배당 상해보험에 들어있었으나 보험사는 차량탑승 중의 사고가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답>>차량에 몸이 끼인 상태가 차량탑승 중인지 아닌지 여부가 초점. 지금까지 이에 대한 유권해석이 없는 상태였다.
남씨의 유족으로부터 조정신청을 받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차량탑승 중 사고 범위를 차에 올라타 차량 내부에 승차하고 있는 경우뿐 아니라 차량에 승.하차하는 과정에서 발행한 사고까지로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남씨가 몸이 차량에 끼인 채 사망하였고, 사고당시 차량 엔진이 켜진 상태였으므로 운행 중인 차량의 사고로 봐서 보험사는 사망특약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 차량에서 완전히 이탈한 상태에서 차에 치인 게 아니라 주차과정에서 하차하다가 당한 사고이기 때문에 차량탑승 중이라는 해석이다.
지난달 30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내린 결정으로 차량탑승 중 사고에 대한 첫 조정결정이 됐다.
李相勳기자 azzz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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