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보안법'정치 현안 대두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새로운 남북관계가수립됨에 따라 대북 관련 법안인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가 정치쟁점으로 떠오르고있다.

국가보안법은 그동안 북측이 꾸준히 철폐를 요구해왔으며 국내에서도 인권침해소지 등을 이유로 개폐 논란이 끊이지 않았으나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 법의 개.폐 논의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모두 급변한 남북관계 상황에서 보안법을 그대로 두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개.폐의 수준과 범위 등을 놓고는 정당별로 시각차이를 보이고 있다특히 향후 보안법 개.폐 논의과정에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인 보안법 2조(반국가단체 개념)의 존폐문제와 함께, 남한을 적대적으로 규정하고있는 북한의 형법이나 노동당 규약 개정 및 우리의 보안법 개정을 연계해야 하느냐의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민주당

여당인 민주당은 갈등과 대결로 점철됐던 남북관계가 정상회담을 계기로 화해와 평화의 길로 들어서게 된 만큼 '분단사의 상징적 법률'인 보안법을 폭넓게 손질하는게 당연하다는 논리다.

다만 민주당은 보안법 개.폐 문제가 워낙 민감한 사안인 만큼 국민여론을 수렴해 여야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17일 "보안법 문제는 예민한 사안이기 때문에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서영훈(徐英勳) 대표도 16일 "여야간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고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질의 형식에 대해선 기존 보안법을 페기하고 대체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과 보안법의 문제조항을 개정, 보완하는 수준에 그쳐야 한다는 상반된 흐름이 존재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인 제2조(반국가단체 개념)를 비롯, 제 7조(반국가단체 찬양 고무죄), 제 10조(불고지죄) 등은 폐지해야 한다는게 민주당의 기본입장이다.

또한 민주당은 야당이 주장하는 '상호주의 원칙'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우리가 남북한 화해와 평화를 주도적으로 견인해 내야 한다는 취지에서, 부적절한 접근방법으로 보고 있다.

◆한나라당

한나라당은 보안법 문제는 남북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풀어나가야 하며, 법률 개정시에도 주요 골격은 유지한채 '독소조항'을 손질하는 제한적 수준에 그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한구(李漢久) 제2정조위원장은 17일 "보안법은 우리의 안보를 뒷받침해주는 힘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고, 권철현(權哲賢) 대변인도 "보안법의 큰 틀을 손질하는데는 반대하며 상호주의에 따라 북한과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남한이 보안법을 고치는 것에 상응해 북한도 형법이나 노동당규약의 남한 관련 규정을 손질해야 한다는 상호주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6.15 공동선언'에 상호불가침 문제가 포함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해석할 수 있는 보안법 2조가 수정될 경우 우리만 '무장해제' 당하는 꼴이라는게 한나라당의 주장이다.

다만 한나라당은 제 7조(반국가단체 찬양.고무죄), 제 10조(불고지죄) 등은 남북관계 변화의 수준을 봐가며 개정문제를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자민련

'보수본류'를 자처하면서 보안법 손질에 강력히 반대해온 자민련은 남북 정상회담 이후 '손질 불가피론'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김학원(金學元) 대변인은 "상황변화로 보안법의 손질이 불가피하며 따라서 여론을 수렴해 당론도 재조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민련도 한나라당과 마찬가지로 상호주의 원칙과 제한적 개정론에 무게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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