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도개공 "잔금내라" 횡포

대구도시개발공사가 기반시설 조성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동서변택지지구내 일부 상업.근린생활용지(11개 필지)에 대해 잔금을 납부토록 계약자들에게 통보, 반발을 사고 있다.

동서변지구 상업용지를 협의양도 형태로 분양받은 계약자들에 따르면 도개공이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는데도 이달말까지 잔금(분양금액의 30%)을 납부하라고 통보했다는 것.

이들은 도개공이 계약 당시 토지사용가능일자(2000년 7월 1일)를 맞춰 지체보상금을 물지 않기 위해 기반시설이 미비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잔금을 받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지구는 IMF구제금융사태 이후 주택업체들이 아파트 분양을 미뤄 주거단지 조성에 차질을 빚고 있어 계약자들이 상가 조성 시기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한 계약자는 "주거단지 조성이 안돼 유동인구가 없는데다 기반시설도 부실한 상태에서 상가를 짓게 해 주겠다며 잔금을 내라는 것은 너무한 처사"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도개공은 "협의양도식 분양은 토지사용가능 시기(잔금납부시기)를 명시한만큼 계약대로 이행했다"며 "확정측량만 되면 잔금을 받을 수 있으며 도로나 상하수도는 조만간 완비될 것"이라고 말했다.

金敎榮기자 kim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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