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개발공사가 기반시설 조성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동서변택지지구내 일부 상업.근린생활용지(11개 필지)에 대해 잔금을 납부토록 계약자들에게 통보, 반발을 사고 있다.
동서변지구 상업용지를 협의양도 형태로 분양받은 계약자들에 따르면 도개공이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는데도 이달말까지 잔금(분양금액의 30%)을 납부하라고 통보했다는 것.
이들은 도개공이 계약 당시 토지사용가능일자(2000년 7월 1일)를 맞춰 지체보상금을 물지 않기 위해 기반시설이 미비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잔금을 받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지구는 IMF구제금융사태 이후 주택업체들이 아파트 분양을 미뤄 주거단지 조성에 차질을 빚고 있어 계약자들이 상가 조성 시기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한 계약자는 "주거단지 조성이 안돼 유동인구가 없는데다 기반시설도 부실한 상태에서 상가를 짓게 해 주겠다며 잔금을 내라는 것은 너무한 처사"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도개공은 "협의양도식 분양은 토지사용가능 시기(잔금납부시기)를 명시한만큼 계약대로 이행했다"며 "확정측량만 되면 잔금을 받을 수 있으며 도로나 상하수도는 조만간 완비될 것"이라고 말했다.
金敎榮기자 kim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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