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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박기동부장판사)는 16일 화의인가 결정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화의조건을 이행치 않고 장래에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남 함안군 함안읍 ㄷ사에 대해 도내 첫 화의인가 취소결정을 내렸다.
전자부품 생산업체인 ㄷ사는 지난 98년 9월 법원으로부터 화의인가 결정을 받았으나 그동안 특허권침해 등으로 공장가동이 중단되는 등 경영이 악화되자 이날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
姜元泰기자 kwt@imae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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