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수임비리 변호사 110여명 사법처리 검토

대검 감찰부(정홍원 검사장)는 16일 변호사가 브로커를 고용해 사건을 수임하는 행위를 현행 변호사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옴에 따라 지난 98년 법조비리사범 일제 단속때 형사처벌을 유보한 변호사 110여명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검토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순호 변호사가 15일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만큼 이 변호사 사건 이후 전국적으로 진행한 일제단속을 통해 적발한 변호사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외근사무장 등 브로커를 고용해 사건을 수임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마땅한 처벌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변호사들이 무더기 사법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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