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자동차보험 사기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혁중)는 19일 가벼운 교통사고를 일부러 낸 뒤 장기 치료를 받거나 사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는 수법 등으로 자동차보험금을 타낸 보험사기범 가운데 대학생 배모(27.대구시 동구 방촌동)씨를 구속 기소하고 하모(45.여.무직.북구 구암동)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 엄모(25.동구 서호동)씨 등 4명을 약식 기소했다.

배씨는 지난 98년 8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외제승합차를 타고 차량등을 끈 채 사고가 나기를 기다리다 승용차가 후진하다 접촉사고를 내자 병원에서 장기치료하면서 보험회사로부터 35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지난 3월까지 3차례에 걸쳐 850만원을 받아낸 혐의다.

하씨는 지난 99년 2월 자신의 승용차를 동생이 운전하다가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내자 보험금을 받기 위해 자신이 운전한 것으로 조작, 2천300여만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또 엄씨는 지난 99년 11월 사고를 내자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뒤 12월 사고를 낸 것으로 조작해 보험회사로부터 400여만원을 받아 챙기고, 중고차판매업자 박모(33.동구 불로동)씨는 사고를 내 차가 망가지자 아내의 차량이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았다고 허위 신고해 보험금 22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崔在王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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