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기업의 국내 증권거래소시장 상장이 내달부터 허용된다.
금융감독위원회 고위관계자는 오는 23일 금감위 정례회의에서 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상장규정을 고쳐 외국 기업의 국내 거래소시장 상장을 7월부터 허용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거래소시장 상장을 원하는 외국 기업은 국내 기업과 마찬가지로 상장요건만 충족하면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원화표시 주식을 발행,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금감위 관계자는 외국 기업이 발행.공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내 거래소시장에 상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발행 주간사는 국내 증권거래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영업중인 증권사가 맡아야 한다.
그러나 국내 증권시장및 자금시장이 충분히 선진화되거나 활성화된 상태가 아니어서 실제 거래소에 상장하는 외국기업이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이미 외국 기업이 국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를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놓고 있으나 아직까지 외국 민간기업이 DR을 발행한 예가 없다.
금감위 관계자는 외국 기업의 원주 상장이 허용되더라도 당장 상장을 신청해오는 기업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거래소시장을 외국 기업에 개방함으로써 우리 증권시장을 국제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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