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김기동 판사는 19일 복권 구입비를 자신이 댔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나눠준 복권의 당첨금 대부분을 차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신모(41)씨에게 횡령죄를 적용,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후 서울 중구 입정동 K다방에서 자신의 돈으로 구입한 월드컵 체육복권 4장을 구입해 함께 있던 다방여주인 윤모씨, 김모(36·여)씨 등 여종업원 2명과 나누어 가졌다.
이중 윤씨와 김씨가 긁은 복권이 각각 2천만원에 당첨되자 신씨는 다방주인 윤씨에게 600만원을 주고 김씨 등 여종업원 2명에게 각각 100만원씩 나누어주려 했다.그러자 여종업원 김씨는 '복권을 긁은 사람이 당첨금을 가져야 한다'며 100만원을 받지않고 신씨를 검찰에 고소했으며 신씨는 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1년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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