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정증언 번복 검찰 재소환 조사

법정에서 공소사실과 다른 취지의 진술을 한 증인을 수사기관이 다시 소환해 받아낸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형선대법관)는 지난 15일 검찰이 법정증인을 소환, 작성한 진술조서가 유죄의 증거가 되는 지 여부가 쟁점이 된 김모(44)씨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법정에서 진술한 증인을 보강수사 명목으로 소환조사하는 수사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검찰이 "수사현실을 무시한 판결"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정증인을 불러 기존 증언내용을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조서를 유죄증거로 삼는 것은 공판중심주의 등을 지향하는 형사소송법 취지에 어긋나고 법관 앞에서 모든 증거자료가 조사·진술되고 이에 대해 피고인의 공격·방어권을 보장하는 헌법상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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