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집단폐업만이 해결길인가

의약분업을 둘러싼 의·정간의 갈등과 대립이 끝내 의료대란 지경에 빠진 것은 정부의 적절치 못한 대책의 결과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의료계의 불만이 추진과정에서 불거졌고 오는 20일 집단폐업이 예고된 상태에서도 강경 일변도로 접근해 의료계를 협상테이블에 앉히지 못한 보건복지부의 행정집행능력까지도 검정받아야할 대목이다.

의료계는 지난해 11월이후 약값마진 감소로 인한 경제손실이 커지자 이에 따른 해소책을 정부에 촉구했으나 지도 명령등 돌아온 것은 강경조치였던 것이 그간의 사정이다. 정부의 이같은 대응논리가 지난해 5월 시민단체를 포함한 의료·약사·정부 등이 합의한 의약분업 시행을 1년 연기했기 때문에 또다시 연기할 명분이 없다는데 있다.

의료계는 의약분업 그 자체가 원칙적으로 잘못된 의약분업이라고 주장한다. 약사의 임의조제가 현실적으로 근절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국민들의 건강증진에 별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의약분업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의료계의 일관된 주장이자 논리전개다.

우리는 이런 의료계의 주장을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고 이미 밝힌바 있다. 다만 논리가 아무리 뛰어난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삼는 듯한 집단행동은 곤란하다는 생각이다. 극단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여론의 동의를 얻어내지 못한다. 대한의사 협의가 전국의 언론매체에 한 '내일부터, 이땅엔 의사가 없습니다'라는 광고처럼 돼서는 파국의 책임이 의사들에게 돌아가는 경우도 생긴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것은 그렇게 될수도 없거니와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 일인지 되돌아 봐야한다. 협상은 상대방이 존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할 일이다. 정부가 지난 16일 대책회의에서 사실상 주사제를 의약분업에서 제외하자 약사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것은 협상존재의 확인을 알린 것과 다름없다. 대한 약사회는 18일 비상총상임이사회를 열어 '더이상 정부를 신뢰할수 없다'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기로 한바 있다. 따라서 의약분업을 둘러싼 대립국면이 의·정 갈등에서 의·약·정 갈등으로 확산될 기미를 보이고 있어 사태의 심각성은 또다른 파문으로 이어지는것이 아닌가하는 걱정이다.

정부는 임시미봉으로 조제료인상, 석달뒤 보완 등 대책을 밝힐것 아니다.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의약분업의 전면적인 재검토도 생각해 볼이다. 준비가 충분하게 되지않았다면 시행 시기를 꼭히 못 박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