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인사청문회법 껍데기

인사청문회 법안이 19일 막판 진통을 거듭한 끝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는 됐으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짚어보면 '허울뿐인 청문회'란 구태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란 지적이 적지 않다.

여야는 이날 청문회 대상자의 위증과 특위 위원의 허위사실 발언에 대한 징계조항 추가문제로 오후 늦게까지 팽팽히 맞서다가 결국엔 이를 '없었던 일로' 해 버린채 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청문회 증인 등이 허위 진술을 해도, 그리고 특위 위원들이 근거없는 폭로성 질의를 퍼부어도 이를 제재할 수단이 사실상 없어 고위 공직 후보자에 대한 자격 검증이란 당초의 취지보다는 당리 당략에 따른 정쟁(政爭)의 장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양측은 이날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운영위와 법사위, 총무회담 등을 잇따라 열어 절충 작업을 벌였다.

오전에 열린 운영위에서 '특위 위원들이 허위 사실임을 알고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발언할 경우 국회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는 조항만을 추가하는 선에서 의견접근이 이뤄지기도 했다. 그러나 오후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청문회 대상자들의 위증 문제에 대해선 대책을 세우지 않고 특위 위원만 징계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등 반발이 거세지면서 협상은 또 다시 뒷걸음질치게 됐다.

이에 따라 여야 총무들이 직접 나서는 진통을 거듭한 끝에 청문회 대상자와 특위 위원들 모두에 대해 징계 문제를 배제하는 선에서 최종적인 절충점을 찾게 됐다. 그러나 이같은 합의에 대해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이 "인사청문회가 무의미해질 수있다"며 반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때문인듯 절충 법안에는 특위 위원들이 공직 후보들에 대해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인 발언, 허위 사실을 근거로 한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주의 의무'를 추가하고 청문회 대상자에 대해서도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증언에 앞서 선언적 의미에서 선서를 하도록 했다. 徐奉大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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