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맨손공사(대구시 달서구 월암동) 노동조합은 조합 사무실에 도청장치와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노조활동을 감시해왔다며(매일신문 1일 29면보도) 회사대표를 상대로 검찰과 대구지방노동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회사 노조는 회사측이 지난해 5월 22일 노조가 노조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을 도청장치로 녹음하고 지난 5월 임단협이 한창 진행될 때 노조 회의내용을 비디오로 촬영하는 등 지난해 5월부터 조직적으로 노조활동을 감시해 왔다며 증거물로 비디오와 녹음 테이프, 도청장치 등을 공개했다.
또 노조는 도청과 몰래카메라 설치를 공론화하지 않으면 임금인상과 공장의 영천이전을 백지화하겠다고 지난 1일 회사측이 약속하고도 10일 고의부도를 낸 뒤 대표 손만호씨가 잠적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대표 손씨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으며 대구지방노동청에도 단체협약을 위반했다며 손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20일 오전 9시 기자회견을 갖고 굿맨손공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손씨를 공개수배, 처벌하라고 검찰에 촉구했다.
李庚達기자 sar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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