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사랑투금 재판 속개 3명에 징역2년 구형

지난 9일 방청객 소란으로 재판이 연기됐던 한사랑투자금융 피해 사건에 대한 재판이 19일 오후 2시 대구지법포항지원 6호 법정(재판장 유철환 부장판사)에서 속개돼 E테크 사장 이성태 피고인과 장지영, 김옥순 등 지점장에게 징역 2년이 각각 구형됐다.

한편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된 신호식 한사랑투자금융 포항지점장은 공소 사실을 일부 부인, 오는 7월3일 오후 2시로 심리를 재개키로 했다.

이날 재판정에는 지난번 재판때와 마찬가지로 한사랑투자 피해자들 수십명이 나왔으나 별다른 마찰은 없었다.

포항.崔潤彩기자 cy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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