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의 전면폐업을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범법행위로 규정한 검찰은 폐업 주동자를 구속 수사하는 등 강경 대응키로 했다.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영한)는 20일 오전 지역 병.의원이 폐업에 돌입하자 긴급대책 회의를 갖고 폐업을 휴업으로 간주, 폐업을 주도하고 있는 대구.경북의사협회 간부 등 일부를 구속 수사하는 등 주동자 전원을 사법 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이날 전공의협의회 소속 인턴과 레지던트들이 집단사표를 제출하고 폐업에 동참할 경우 불법 쟁의행위로 간주,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키로 했다.
검찰은 또 의사.병원협회의 병.의원 폐업 간여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적용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 대구시와 경북도가 이날 일간 신문을 통해 일괄적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내고, 시.군.구별로 병.의원에 개별 업무개시명령서를 전달한 뒤 시정되지 않아 고발할 경우 즉각 검찰권을 발동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에따라 폐업 사태의 추이를 예의 주시하는 한편 주동자 색출을 위한 현황 파악에 돌입했다.
崔在王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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