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급변하는 재테크 환경-예금자보호제도 축소

내년부터 시행되는 예금자보호한도 축소는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가장 신경쓰는 대목이다. 만일의 사고시 어느 정도나 보호받을 수 있는지 하는 예금 안전성이 재테크의 최우선 고려항목이 됐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내년부터 예금자보호제도는 크게 달라진다. 올해까지는 대체로 원금을 전액 보장하지만 내년부터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 2천만원까지만 보호한다. 보호대상 상품도 많이 축소된다.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사고가 났을 때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제도. 파산 등으로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된 경우 그 금융기관을 대신해 예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를 맡고 있는 기관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이다. 평소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으로 쌓아두었다가 사고시 대지급 재원으로 사용한다.

보험료 이외에 공사가 직접 예금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하는 등의 수단을 통해 재원을 조성할 수도 있으므로 사고다발로 인한 재원부족을 염려할 필요는 없다.

▨보호대상 금융기관

은행, 증권사, 보험사, 종합금융회사(종금사),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농.수.축협 중앙회, 외국은행 지점 등이 예금자보호제도상 보호대상 금융기관이다. 예금자보호를 위해 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부보(附保)금융기관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보호대상이 아닌 금융기관은 농.수.축협의 단위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 투신사 등이다.

농.수.축협의 단위조합과 새마을금고는 자체 적립한 안전기금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우체국 예금은 정부가 보호하고 있다.

수협의 단위조합 중 전국적으로 10여개는 현재 보험료를 내고 있어 보호대상이지만 다음달부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호대상 금융상품

부보금융기관이 보험료를 내는 예금만이 대상이다. 여기에서 예금이란 금융기관이 만기일에 정해진 원리금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유치한 상품을 뜻한다.

따라서 실적배당 신탁이나 수익증권처럼 금융기관이 운용해서 실적에 따라 원금과 수익을 지급하는 상품은 보호대상이 아니다.

구체적으로 은행에선 예금, 적금, 부금, 표지어음, 원금보전형신탁 등이 보호대상이며 외화예금과 양도성예금증서 등은 올해말까지만 보호된다.

보험에선 개인의 보험계약, 법인의 퇴직보험계약 등이 보호대상이다.

증권사에선 증권거래법에 의해 모집.매출되는 유가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청약을 위한 예탁금, 고객이 대부받은 유가증권의 담보를 위해 맡긴 예탁금 등은 올해까지 보호대상이다.

종금사에선 발행어음, 표지어음, 98년 9월 30일 이전 발행한 담보부배서매출어음, 어음관리계좌 등이 보호대상이다.

상호신용금고에선 모든 상품이 보호대상이며 신협도 출자금, 예탁금, 적금 등이 보호된다.

▨보호범위

올해까지 난 사고에 대해선 98년 7월 31일 이전 가입 상품은 원리금 모두를 보호하며 이후 가입 상품은 2천만원 내에서 원리금을 보호한다.

내년 이후 사고가 나면 원리금을 합해 2천만원 내에서 보호된다. 예금 종류별이나 한 금융기관의 지점별로 따지지 않고 금융기관별로 한 사람이 보호받는 총 금액이 2천만원이란 것에 주의해야 한다.

▨기타

벌써부터 보호한도 축소에 대비하는 고객이 늘고 있다.

대구시내 한 상호신용금고의 경우 예금의 80%가 2천만원 이하의 소액이다. 보호한도 축소방침 발표 이후 예금자들이 2천만원 미만으로 분할하고 있기 때문이다. 1억원 예금을 든 예금자가 가족을 동원해 여섯 개 이상의 예금으로 나누는 식이다. 이자가 붙을 것을 계산해서 2천만원 미만으로 든다고 이 금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2천만원으로 정해진 보호한도가 다소 조정돼 늘어날 것으로 보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각 금융기관이 2천만원 한도는 너무 적다고 정부에 강한 불만을 표하고 있다.

지난달 광주에서 열린 전국 상호신용금고 사장단 회의에서 정부 관계자가 한도를 늘리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같은 전망은 더욱 힘을 얻고 있다.

李相勳기자 azzz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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