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대구지사는 7월부터 현행 한전관리분과 통합공과금분으로 이원화돼 있는 전기요금 납부체계를 한전관리분으로 통합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전관리분은 검침이 이뤄진 달에 요금을 청구하는 납기체제이고, 통합공과금분은 검침한 다음달에 요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현재 지역별로 이원화돼 있다. 전국적으로 710만 가구가 변경 대상이며, 대구·경북지역엔 7개 시지역 75만 가구가 해당된다.
통합공과금분은 과거 전기, 가스, 수도, TV수신료, 오물수거료, 방범비 등을 통합 청구하던데서 생긴 것으로 전기의 경우 통상 검침후 55일 뒤에 요금을 납부토록 했다. 이처럼 검침후 2개월 뒤에 요금이 청구되기 때문에 특히 이사철엔 이전 사용자와 현재 사용자간 요금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컸다.
전기사용량 검침일이 7월1일(사용기간은 6월 한달간)인 고객의 경우 종전엔 요금 납기일이 8월25일이었으나 요금체계가 한전관리분으로 통합될 경우엔 납기일이 7월25일로 당겨져 종전보다 검침에서 납기까지 걸리는 시일이 30일 줄어든다.
한전 관계자는 "납부체계 일원화에 따라 7월분 전기요금에 5, 6월분 요금이 한꺼번에 청구되지만 고객 부담을 줄이기 위해 5월분 요금은 3개월간 분납토록 할 방침"이라며 "다만 일시 납부를 희망하는 고객에겐 5% 할인 혜택을 준다"고 말했다.한편 한전은 그간 납기가 지난 전기요금의 경우 한전을 방문, 납부토록 했으나 7월부터 납기 후에도 금융기관에 요금을 낼 수 있도록 했다.
金秀用기자 ks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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