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무원 폭행 지방의원 둘 구속

[울산]울산지법 형사 2단독 박준용 판사는 20일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울산시 중구 의원 전경환(40) 피고인과 울산 시의원 차현철(52) 피고인 등 2명에 대한 1차 공판에서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은 의원이 봉사활동하는 직분을 망각하고 간부 공무원들을 폭행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며 "피해자들과 합의는 했다고 하나 죄질이 나쁘고 다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법정 구속한다"고 밝혔다.

전 피고인은 지난해 9월 중구 의회 건설환경위의 조례 심의 도중 장모(48.5급) 전문위원이 "대든다"며 재떨이를 던져 머리에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다. 차 의원도 지난해 7월 울산종합건설본부 간부 공무원들과 울주군 언양읍 모 노래방에서 회식하던 중 "공무원들이 말을 안듣는다"며 울산시 신모(48.4급) 과장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입건됐다.

呂七會기자 chilho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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