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의사 무더기 사법처리 착수

전국의 의료대란이 사흘째를 맞은 22일 검찰이 병.의원의 폐업행위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 사상 초유의 의사 집단행동사태는 무더기 사법처리에 따른 또 다른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부터 대구에서 진료방해행위를 한 의사들을 전원 사법처리한다는 강경입장을 천명한 데 이어, 당국의 업무개시 불이행 의사 소환조사, 병원을 전전하다 숨진 70대 노인 관련 수사 착수, 공정거래위 고발 의협 간부 소환 등의 전방위 수사에 들어갔다.

대구지검 공안부는 22일 정상 진료 중인 대구의료원을 찾아가 진료방해를 주동한 혐의(업무방해)로 대구시의사회 부회장 김광훈(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의사 사법처리는 의료대란 이후 첫 케이스다.

검찰은 또 이날 오후 항의방문을 모의했거나 적극 가담한 혐의로 4, 5명을 소환,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김씨는 의사회 소속 의사 및 가족 20여명과 함께 지난 20일 오전 9시쯤 대구시 서구 중리동 대구의료원을 찾아가 정상 진료에 항의하고 폐업동참을 촉구하다 거부당하자 의사 가족 명의로 위장진료 접수를 한 뒤 차례가 돌아오면 환불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의사들의 정상진료를 1시간여 동안 방해한 혐의다.

검찰은 또 이날 대구시가 구·군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받고도 폐업중인 병.의원 1천68개소를 22일 중 검찰에 고발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고발장이 들어오는대로 의료기관 개설자 및 관련의사를 소환,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두 협회 임원 102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날 검찰에 고발키로 밝힘에 따라 금명간 해당 임원들에 대한 소환, 체포영장 발부 등의 사법적 처리 검토에 들어갔다.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혁중)는 이와 별도로 20일 대구시 남구 영남대의료원에서 대동맥 파열로 숨진 이모(78.경북 영천시)씨 사건에 대해 유가족의 고소가 없지만 정황으로 미뤄 의료계 집단 폐업에 따른 의료사고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대구시의사회는 이날 오전 검찰이 의사회 간부에 대한 강도높은 사법처리에 들어가자 긴급 회의를 갖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의사회는 당초 의사들에 대한 검찰의 사법처리가 단행될 경우 응급실 폐쇄로 맞서기로 정한바 있어 정부와 의사회간에 타협점 없는 정면대결로 비화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崔在王기자 jwchoi@imaei.com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