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부 전방위 압박 의료계 사면초가

병원 폐.파업이 장기화되자 정부가 전방위로 의사 목조이기에 들어갔다. 시민들의 비난까지 가세한 가운데 정부가 공격을 본격화 하자, 의료계는 사면초가에 빠졌다.

정부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뿐 아니라, 검찰.국세청.공정거래위 등을 총동원해 의료계를 압박하고 있다. 이같은 전방위 압박 작전은 김대중 대통령이 20일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한 폐.파업은 정부에 굴욕을 요구하는 것" "이런 식으로는 국정을 할 수 없다"는 상황 인식을 내 보인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지난 14일 전국 의료기관에 폐업 금지 지도명령을 발동한데 이어, 19일에는 전국 240개 수련병원에 지도감독 사항을 통보했다. 여기에는 전공의 집단행동을 금지 시킬 것, 위반 때는 즉시 해임시킬 것, 그렇지 않으면 14일 이내에 입영 조치하겠다는 등 강력한 방침이 들어 있다. 이 지도감독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수련병원에 대해서는 지정 취소, 업무 정지, 다음 연도 전공의 정원 감축 등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도 세워놓고 있다.

◇검찰=폐.파업한 병의원 의사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개인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우선적으로 진행하면서 동시에 의료계 지도부에 대한 수사를 병행할 방침이며, 21일엔 정상 진료한 대구의료원에서 진료방해를 한 혐의로 대구의사회 간부에 대해 1차적으로 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집단사태를 주도한 의협 등 지도부, 집단 폐.파업에 참가한 개별의.전공의, 의사 겸직 교수, 집단 폐.파업으로 발생한 의료사고 등을 우선 수사대상으로 정했다. 검찰은 1차 업무개시 명령을 어긴 전국 6천여 곳의 병의원을 먼저 수사 대상으로선정, 경찰을 통한 증거확보 작업 등 구체적인 조사활동을 시작했다. 곧 이어서는 2차 업무개시 명령 위반자에 대한 수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들에게 적용할 법도 가지가지.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고 폐.파업을 강행한 의사들에겐 의료법 48조 '업무개시 명령 조항'을 적용하고, 집단 사직서를 낸 전공의는 업무방해죄로 처벌한다는 것이다. 폐.파업 때문에 환자가 다치거나 죽으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혐의를 적용할 방침. 또 의료사고가 발생해 환자가 다치거나 죽으면 해당 의사를 즉시 소환, 수사한다는게 검찰의 방침이다.

◇국세청=폐.파업에 들어간 전국 병의원이 지난달 제출한 종합소득세 신고 분석을 조기에 실시, 불성실 신고가 드러나면 세무조사에 들어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성형외과 등 300여 곳의 불성실 신고 혐의를 잡고 조만간 조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폐.파업에 들어간 종합병원 가운데 평소 신용카드를 제대로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곳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 공정거래위=집단 행동을 주도한 의협과 병원협회, 두 협회의 임원 102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22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두 단체가 의약분업의 제도 보완을 요구하면서 20일부터 의사협회는 집단 폐업을, 병원협회는 외래진료를 휴업하기로 결의하고 시행한 것은 회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에 해당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민단체=의사협회장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들은 21일 이번 주를 '불법폐업 종식 시민 행동주간'으로 선포, 폐.파업 철회를 위한 시민운동에 돌입했다. 경실련 등 20개 시민 사회단체로 구성된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 본부'는 21일, "의사들이 불법 집단 폐파업을 멈추고 국민 앞에 사죄하는 순간까지 결코 운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시민단체들은 각 지역별로 폐.파업 규탄집회를 열고 23일에는 서울에서 집단 폐.파업으로 사망한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식을 갖고 가두행진도 벌일 예정이다.

◇의료계 반응=강경한 자세를 고수하던 의료계도 정부의 압박이 심화되고 비난의 여론이 거세지자 정부와의 대화를 재개했다. 그러나 여전히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파업을 계속하겠다는 흐름이 우세하다. 대화 재개 조차 정부 태도를 흐트러뜨리기 위한 작전의 하나일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까지 있다.

그러나 동네 의원과 달리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은 조기에 휴진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폐업이 장기화될 경우 인건비와 의료장비 리스료 등을 제대로 지불할 수 없어 자칫 부도가 날 수 있기 때문. 더욱이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경우 '진짜 폐업'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어, 먼저 정상화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李鍾均기자 healthcar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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