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폐파업. 그러나 근래 1년10개월간의 다툼을 되돌아 보면 답답하기 짝이 없다. 우리 정부가 이렇게도 준비성과 의사 통합력이 부족한가 한탄이 절로 나오고, 의사회.약사회.병원협회 등 이익단체들의 행태도 "국민은 이들의 먹에 불과한가?"하는 자조감이 의료 소비자들에게서 저절로 솟아나게 한다. 의료계 각 구성단체들이 자신들의 이해에 따라 그때그때 의약분업에 대해 합의와 번복을 거듭해 온 것.
의약분업에 대해 의사들이 합의한 것은 지난 1998년 8월24일. 분업의 이해 당사자인 의사.약사.소비자단체.언론 등 공익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의약분업 추진협의회는 1999년 7월에 의약분업을 시행키로 하고 시안을 확정했다.
그러나 11월 들자 의사협회와 약사회 병원협회가 의약분업 연기를 청원하고 나섰다. 이때문에 석달 뒤(1999년 2월)엔 의약분업 시행의 일년 연기가 결정.발표됐다이때 의협과 약사회는 시민단체와 함께 2개월 이내에 합의를 도출하기로 약속했다. 이 약속에 따라 지난해 5월10일 시민.사회 단체 중재로 의사협회와 약사회가 의약분업 시행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의협이 합의한 시행안에 대해 이번에는 병원장들이 즉각 반대하고 나섰다. 병원은 외래환자에 대해서는 원외처방전만 발행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었기 때문. 외래약국은 병원수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병원협회의 반발은 예정된 것이었다.
작년 11월에는 동네의원들이 길거리로 나섰다. 정부가 약품의 마진(30.7%)을 일시에 걷어내는 대신 의보수가를 12.8% 올리겠다고 발표한 것이 원인. 의사 고유의 기술인 진찰료로 돈을 버는게 아니라, 약값에 붙어 있던 마진으로 의원을 유지해 오던 참이었으니 당연할 일. 의사들은 대신 의보 수가가 낮게 책정됐다며 그 추가 인상을 요구했다. 이때문에 정부는 수가를 6% 추가 인상해야 했다. 소비자만 골병드는 양상.
이런 덕분인지 같은해 12월27일 개정된 약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것에 현재 문제의 핵심이 되고 있는 약사 임의조제와 관련된 조항이 들어 갔다.
그러나 의사들은 특별한 행동이 없다가, 의약 분업이 목전에 닥치자 진료권과 생존권으로 눈을 돌렸다. 처방약 대체조제 금지 등 5개항을 요구하며 전국 의사대회를 열고, 지난 4월 초에는 3일간 동네의원의 문을 닫았다.
그래도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자 대체조제 금지, 의약품 전면 재분류, 처방료.조제료 현실화, 약화사고 책임소재 명문화, 의료 전달체계 확립 등 10개항의 요구조건을 내걸고 의약분업 시행 전 보완을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는 지난 20일부터 사상 초유의 병의원 폐파업을 강행하고 있는 중이다. 李鍾均기자 healthcar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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