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의협 폐업철회 찬반 투표

23일 오전 정부와 여당이 공동으로 의약분업에 대한 의사회 요구를 대폭 수용한 수정된 시행안을 제시, 오늘 밤이 의사 폐·파업의 중대한 갈림점이 될 전망이다. 의사협회는 오후 2시 현재까지 아직 결정적인 반응을 나타내지 않고 있으나, 오후 늦게쯤 지도부의 입장이 정리되면 폐·파업 계속 여부에 대한 태도를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측 양보 폭이 매우 커 빠르면 23일 중에 폐·파업이 종료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은 이날 오전 7시30분부터 11시까지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회의를 갖고 11시30분 그 결과를 이한동 국무총리 서리, 이해찬 민주당 정책위의장, 차흥봉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함께 발표했다.

정부 최종안에 따르면, △의약분업은 7월1일 예정대로 시행하며 △시행 후 3~6개월 사이에 의약분업 평가단을 운영해 보완책을 마련하고 △임의조제 방지 관련 요구를 수용해 약사법 조항을 개정하며 △지역 협력회의를 통한 대체조제 방지 △진료수가 단계적 인상을 위한 구체적 방안 9월말까지 마련 △총리실 산하 의약발전위원회 신설 △전공의 처우개선 지원 △의료보험 제도 개선 △약화사고 책임소재 명확화를 위한 금년 중 의료분쟁 조정법 제정 △동네병의원 활성화를 위한 의료전달 체계 확립 △동네약국 활성화 방안 마련 △의과대 정원 동결 등 조치가 취해진다.

정부안이 나오자 의사협회는 정부의 최종 양보선으로 간주, 이를 놓고 검토를 시작했다. 정부안은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전반적으로 다 다뤘으며, 핵심 요구였던 약사 임의·대체조제 금지 등 대부분의 의사측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앞서 의료계 폐·파업은 시위성 수준을 넘어 정부와의 사생결단식 대결 양상으로 변질돼, 검찰이 의사에 대한 구속·소환·수사 등 강공을 실행하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 23일 낮 12시부터는 대학병원의 교수의사들까지 가세해 응급실을 폐쇄키로 했었다.

이에 앞서 검경은 대구의사회 부회장을 구속하고 중앙 의협 집행부 11명에게 소환을 통보했으며, 전공의 협회장도 소환했다. 또 앞으로는 각 병원 응급실 등에 경찰관을 상주 배치해 불탈법을 감시키로 했다.

의협 간부에 대한 정부의 처벌 방침은 최종안을 제시한 뒤에도 완화되지 않아 23일 중에 회장 등의 강제 체포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시민들의 고발도 이어져, 서울의 한 교통사고 경상자는 폐·파업 직전에 강제퇴원 당했다며 정형외과 원장을 고소했고, 경찰은 소재 수사에 착수했다.

임시취재팀

◈응급실 새환자 안받아

경북대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영남대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파티마병원 등 지역 5개 종합병원 임상교수들과 봉직의들은 23일 낮12시부터 응급실을 폐쇄하고 더 이상의 새 환자는 받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이미 치료 받고 있는 응급실·중환자실·신생아실 환자는 자원봉사 형식으로 치료를 계속키로 했다.

李鍾均기자 healthcar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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