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상가분양 과대광고 알았다면 분양자도 책임

(부산)상가 분양 광고내용이 실제와 다르고 사업성 부족으로 해약사태가 잇따르는데도 분양받았다면 분양자는 분양후 건물가격 하락 등 피해에 대해 시공사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22일 부산시 사하구 하단동 대우에덴프라자상가 분양자 김모씨 등 15명이 시공사인 ㅂ건설과 ㄷ건설이 실제 내용과 다른 분양광고를 한데다 최초 분양가격에 비해 훨씬 낮게 분양하는 바람에 손해를 봤다며 15억여원의 지급을 요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양자가 현장에 가서 직접 안내를 요구하거나 지적도면을 대조하는 등 스스로 분양 관련 자료나 정보를 수집, 또는 확인할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하며 따라서 과대 광고만으로 시공사에게 책임 묻기는 어려우며 또 분양과정에서 대량 해약사태가 발생했는데도 원고들은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잔금을 모두 납입했기 때문에 광고와 손해사이의 인과관계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李相沅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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