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사용에 제동이 걸린 1회용품에 대한 행정기관의 단속이 형식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환경운동연합 등 1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쓰레기문제해결을 위한 대구시민운동협의회'(쓰시협)가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대구 8개 구·군청과 함께 실시한 1회용품 사용 합동단속에서 점검업소 168개 중 100개 업소를 적발했다.
이는 지난해 6월 이후 1년간 대구시 전체 적발 43건의 두배가 넘는 것이다.
구별로는 중구 21건, 수성구 20건, 동구 12건, 남·북구 각 10건 등이었으며 업종별로는 판매업소 40건, 식품접객업소 27건, 숙박업소 19건, 식품제조가공업 14건이었다.
서구 평리동 ㅍ, ㄱ여관은 1회용 칫솔을 무상제공하다 적발됐으며 북구 노원동 ㅎ슈퍼마켓은 쇼핑봉투 유상판매 안내문을 게시하지 않아 단속됐다.
동구 신암동, 신천동 ㄹ패스트푸드점은 재활용 입증서류를 갖추지 않았으며 수성구 ㅍ제과점과 달성군 ㄴ떡집은 합성수지 도시락 용기로 포장해주다 적발됐다.
위반업소들은 지난해 2월부터 시행중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위반사항을 개선했다는 증명을 해야 하고 2차로 적발될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李尙憲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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