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청문회다운 청문회를 위해

오는 26일부터는 국무총리서리에 대한 청문회를 시작으로 7월초순에는 대법관에 대한 청문회도 열리는 등 청문회가 활기를 띨 전망이다. 비록 국무총리에 대한 청문회는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결된 국무총리서리에 대한 청문회특위 구성안에 따라 진행되기는 하지만 그 중요성은 어느 청문회 못지 않음은 물론이다.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만큼 대통령이 행사하는 인사권에 대한 일종의 견제장치인 청문회를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런 의미에서 청문회 대상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소리가 높았던 것이다. 그런만큼 이번 청문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크다.

당장 시민단체에서 이한동 총리서리에 대한 평가가 나왔다. 참여연대는 국정수행능력, 민주성과 개혁성, 도덕성과 청렴성, 신뢰성, 성실성 등 5가지 항목으로 평가한 결과 함량미달이라는 결론이 나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민의 소리도 청문회에 반영되어야 한다. 물론 이와는 다른 목소리도 나올 수는 있을 것이다. 이 소리 역시 청문회에서는 국민의 소리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감정을 앞세운 보복성 청문회나 정치적 목적을 위한 책략적 청문회가 되어서는 안된다.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냉정한 이성으로 판단해야 국민이 납득하고 또 청문회를 만든 취지에 공감을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견제와 감시를 통해 국정운영에 도움을 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는 7월초순 대법관에 대한 청문회는 이번에 새로 제정된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실시된다. 사법부가 그동안 전체적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받아 온 것은 사실이지만 부분적으로는 유전무죄(有錢無罪)라는 속어를 내놓을 만큼 불신을 받아 온 것도 사실이다. 또한 과거 사법파동을 불러온 요인은 법관인사에 대한 일선법관들의 불만이 깔려있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권위의 실추를 만회하기 위해서도 청문회가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또한 사법부의 입장에서는 인격과 능력 그리고 용기 등 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여 임명제청을 하여야 할 것이며 이는 또한 사법부가 국민에게 열린자세를 보여주는 하나의 기회이기도 하다. 그래야만 청문회에서는 도덕성이나 정치적 성향등에 대한 자질 시비가 일지 않을 것이며 또한 국민의 신뢰도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나라전체가 남북정상회담과 경제위기설로 술렁이고 있지만 청문회가 열린 이상 청문회다운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은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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