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강민구)는 22일 계명대 해직교수 양견(63)씨가 신일희(61) 총장과 계명기독학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신 총장과 계명기독학원은 양씨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 총장의 파면 처분은 형식적, 절차적 요소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자신의 불법적인 총장 취임에 극렬하게 반대하는 원고를 제거하는데 목적이 있었으며, 원고의 사생활을 빌미로 제거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양씨는 대학측이 교수협의회 활동 등의 이유로 파면시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2월 신 총장 등을 상대로 7억5천만원 지급 소송을 냈다.
崔在王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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