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컴퓨터 프로그램을 상습적으로 불법복제하여 배포 또는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검찰.경찰 등 관계공무원은 불법 복제프로그램의 유통, 전송, 업무상 이용행위,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기 위한 기기와 프로그램에 대해 이를 수거.삭제.폐기할 수 있는 불법복제단속권을 부여받는다.
23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말 국회에서 통과된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을 뒷받침하기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의가 거의 마무리됨에 따라 내주 국무회의에 이를 상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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