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입법예고 변리사 시험 특허청 공무원 엄청 특혜

변리사 시험을 준비중인 수험생인데 특허청이 변리사 시험 제도를 황당하게 바꿔 많은 시험 준비생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입법 예고된 변리사 선발 규정을 보면 일반 수험생들은 1,2차 시험을 모두 치르게 해놓고 특허청에서 근무한 5년이상 5급 공무원들은 1차 시험을 면제시켰다.

자신의 경력과 전혀 상관 없는데도 단지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시험을 면제시켜 주는 것은 우리나라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 특허청 공무원들은 변리사 시험이 누워서 떡먹기보다 쉽다고 한다. 또 변리사 선발과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돼 있는 변리사 자격 심의위원회에 특허청 소속 국장급과 공무원이 절반이상 포함돼 있다니 이것도 기막한 일이다. 시험을 치러야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시험을 관리감독한다는게 말이되나, 이같은 눈가리고 아웅식 변리사 선발 규정이 그대로 정해진다면 전국적으로 엄청난 반발이 있을 것이다.

이 입법예고안이 그대로 정해지지 않고 제대로 고쳐져서 결정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김창환(대구시 봉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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