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고속철 승객 조망권 외면

경부고속철도 구간의 절반 가량이 터널인데다 나머지 상당 구간 역시 방음벽이 설치돼 고속철도 이용객들의 조망권이 상당 부분 침해되는 등 논란을 빚고 있다.

승객들을 위한 조감(鳥瞰·멀리 내다봄)권이 도외시된 채 고속철도의 노선이 설계됨에 따라 승객들은 고속철도 이용시 여행의 낭만 등은 거의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경부고속철도 건설공단에 따르면 서울~부산간 412km 구간 중 터널이 191km로 전체 구간의 46%를 차지하며 철로변에도 노선 50m 이내에 집이 단 한 채라도 있으면 8m 높이의 방음벽을 설치키로 해 상당수 구간이 시야가 가려진 채 지하철 구간처럼 시공될 계획이다.

경북 김천시 남면~칠곡군 지천면 대구시계간 32.5km 구간의 경우 터널은 13.8km로 이 구간 길이의 42.5%를 차지하고 있다.

이같이 터널과 방음벽 설치 등으로 인해 고속철 건설공단 참여업체들은 "고속열차 이용 승객은 주변 경관 등 바깥 경치를 바라보는 여행의 정취를 느끼기란 사실상 기대하기 힘들고 지하철을 타는 느낌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건설공단 한 관계자는 "좁은 국토와 산악지대가 많은 국내 지형을 감안할때 터널 구간이 많은 것은 불가피하다"며 "승객들의 조망권 침해 논란이 있지만 설치 규정상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고속철도 건설업체 및 전문가들은 "구간에 터널과 교량이 많은 것은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 협의 및 비용이 절감되는 등 경제성 위주의 시공 편의가 한몫했다"며 "우리나라 고속철도 노선 시공은 승객들의 여행 감각을 신중히 고려하는 선진 외국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칠곡·李昌熙기자 lch888@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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