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3조 '영토 조항'의 개정 문제를 둘러싼 개헌론이 정치권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발단은 한나라당 목요상 정책위의장이 지난 22일 열린 원외지구당위원장 연찬회에서 "정상 회담을 계기로 남북 관계가 변화하고 있는 만큼 영토 조항을 포함, 23개 법안에 대한 대응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이었다. 헌법 3조 영토조항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라고 규정돼 있다.
결국 목 의장의 발언은 현재의 분단 상황을 인정, 영토를 휴전선 이남으로 국한시켜야 한다는 뜻으로 비쳐질 수 있어 적지않은 논란을 초래했다.
때문에 당은 문제 발언 다음날인 23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 총회를 갖고 이 문제에 대한 논란 수습에 나섰으나 불씨는 계속 남아 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의원 연찬회 겸 세미나를 개최, 심도있게 재논의키로 했다.
목 의장은 의총에서 "개인적인 의견 피력에 불과한 데 언론에서 우리 당이 개정을 주도하고 있는 듯이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고 해명한 뒤 "그러나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소신을 거듭 피력했다.
그러자 김용갑 의원이 "건국 이후 헌법 수호를 위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고 우리 당을 지지하는 세력이 도대체 누구인데, 민주당 조차 거론하기를 꺼리는 이 문제에 대해 앞장서고 있는가"라고 반발했다.
반면 386세대 초선인 김영춘 의원은 "우리 당에는 보수세력 뿐만 아니라 여러 층들이 있다"며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선 분단 체제를 인정하는 게 바람직하고 그 핵심은 영토조항 개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논란이 거듭되자 이회창 총재가 나서 "지금은 논의할 시점이 아닌 만큼 목 의장 발언은 적절치 못했다"고 일단 교통정리를 했다.
그러나 이 총재는 "이에 대한 토론이 정체되거나 폐쇄적이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인뒤 "남북간에 긍정적인 변화가 오면 여러 문제에 대해 재고할 시점이 올 수도 있다"고 검토 여지를 남겨 뒀다.
민주당의 경우 이 문제가 미칠 파장을 우려, 신중하지만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해찬 정책위의장은 "남북 관계에서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발전시킨 후 거론할 문제"라고 밝혀 시기상조론을 제기했으나 향후 논의될 가능성까지 배제하지는 않았다. 徐奉大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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