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의 폐업 철회에 따라 법원과 검찰은 지도부에 대한 사법처리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대구지검(검사장 송광수)은 대검의 지침에 따라 폐업을 주도한 의료계 간부를 사법처리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대구의료원 업무 방해 사건과 관련 26, 27일 소환한 서구의사회 부회장 강명석씨 등 6명에 대해 일단 조사한 뒤 무혐의 처분하고, 추가 소환을 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폐업한 의사 50여명에게 출두요구서를 보낸 경찰도 의사들이 출두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같은 분위기속에서 현재 구속상태인 대구시의사회 부회장 김광훈(48)씨는 26일 오전 구속적부심을 신청, 석방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대구시의사회 김완섭 회장과 이원순 전 회장 등 지도부는 이날 오전 대구지검 송광수 검사장을 방문, 의료계 폐업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구속, 고발, 소환 통보된 의사 등에 대한 관용을 요청했다.
崔在王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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