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회와 약사회는 '대체조제'를 두고 왜 상반된 주장을 할까? 대체조제란 의사가 처방한 특정 제약사 약을 약효가 같다고 입증된 다른 상품의 약으로 약사가 바꿔 환자에게 주는 것. 의사회는 의사 진료권 확립을 이유로 이걸 금지토록 약사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하고, 약사회는 허용을 바라고 있다.
그러나 국회사무처 예산정책국이 지난 23일 발간한 '의약분업의 쟁점과 추가 재정부담'이라는 보고서는 놀라운 이야기를 싣고 있다. 의사.약사의 대립 원인 중 하나는 '떡고물 싸움'일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떡고물은 제약 회사들이 주는 처방 사례.
어느 제약사 약을 쓰도록 할 것인지 결정권이 의사에게 독점되면 사례비는 의사에게 돌아가고, 약사가 마음대로 제약사를 선택할 수 있다면 돈은 약사에게 돌아갈게 뻔하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요지. 병의원들이 반발하는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이 음성적 수입 감소로 인한 손해라는 것이다.
일반 시민들도 상당수 짐작하고 있는 이런 사정이 사실이라면, 의약분업을 이들 이해 당사자에게만 맡겨 놨다간 결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힘들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되기도 할 것이다. 국회가 이런 분석을 내 놓은 취지는, 결국 소비자인 국민이 나서야 제대로 될 것임을 얘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李鍾均기자 healthcar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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