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산림 훼손 공장부지 조성 수십배 개발차익만 노려

대구지방검찰청 반부패특별수사부(부장검사 김광로)는 27일 공장을 설립할 의사없이 수십배의 개발 차익을 노릴 목적으로 1만4천평의 공장부지를 조성, 산림을 훼손한 오모(44·대구시 북구 침산동)씨를 무허가 산림훼손, 부동산명의신탁 및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오씨로부터 법인과 임야를 양도받은 ㅂ건설 대표 이모(34·성주군 성주읍 예산리)씨를 사문서위조, 오씨에게 업무 편의를 봐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도모(54·지방행정주사)씨 등 성주군청 공무원 4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金敎盛기자 kg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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